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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레포츠시설에 매점·음식점 설치 가능…산림청, 산림문화법 시행령 개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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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대전=뉴시스】 김양수 기자 = 산악자전거 패러글라이딩 같은 산림레포츠를

즐길 수 있는 시설에서도 휴게음식점과 매점 등의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.

산림청은 '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'을 개정해 산림레포츠시설에 휴게음식점

등의 설치를 허용하고 건축물의 규모를 명확히 규정한 뒤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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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청 이용석 산림휴양등산과장은 "휴게음식점 등 편의시설 허용을 통해 산림레포츠

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"이라며 "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산림레포츠 인프라를

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

출처 - 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2244342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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